페이크 있으니까 모순이 있다면 미안합니다.
2년 전에 이혼했다.
3살 남자 아이와 태어난 지 얼마 안되는 여자 아이에게 휘둘리는 매일이었지만
남편은 이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준다고 믿었으니까
휴일 출근이라며 나갈 때도 도시락 만들어서 가져가도록 했다.
그랬었는데, 임신중일 때부터 직장 여자와 불륜하고 있엇다는 것을 알고,
휴일 출근이라고 말하면서 불륜 상대와 당일치기 여행하고,
도시락은 내용물만 버렸다는 것을 알고
쇼크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불륜을 저지른 것은 가정에서 있을 곳이 없었으니까 라고 한다.
큰 배를 안고서, 뛰어다니는 큰 아이를 뒤쫓고, 가사도 하고
남편의 「저것해줘」 「이것해줘」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울분이 쌓였었다고 말해왔다.
남편의 울분을 깨닫지 못했던 것은 나의 부족함이었을지도 모르지만
나로서는 해야 할 일은 했다는 느낌이었고
둘째가 태어나면 더 바빠지니까
할 수 있는 한 자신의 일은 스스로 하라고 언제나 말하고 있었다.
가사를 도와달라고 말한 적은 한번도 없다.
다만, 자신의 일은 스스로 해달라고 말했을 뿐인데
「너는 바뀌었다」라고 말해길래 트집잡는 말에 되받아치려고
「아이가 태어나면 바뀌는 것은 당연하겠지」라고 했다.
외동은 불쌍하다, 둘째를 갖고 싶다고 바랬던 것은 남편 쪽이었는데
임신중의 배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불륜을 알게된 것은 상대 여자로부터의 전화.
「나는요, 절대로, 무엇슨일이 있어도오, 헤어지지 않을테니까요오.
부인이, 단념하는 쪽이이, 빠를테니까요오」
하고 혀짧고 도전적인, 아직 20대 여자.
원래부터 여자는 입사했을 때부터 남편을 계속 좋아했다고 하고,
나의 임신중 타이밍에 도전했다고 한다.
거기에 걸려버린 남편도 남편이지만.
337: 무명씨@오픈 2015/02/28(토)09:07:22 ID:5jy
남편은 이혼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고,
마가 끼었을 뿐, 단순한 바람기, 라고 반복했지만
불륜을 알고 나서는 닿는 것도 기분 나빠서,
일단 별거하고 서로 머리를 식히기로 했다.
나는 두 아이를 데리고 이웃 현의 친정에 돌아가,
친정에는 때때로 시어머니가 손자의 얼굴을 보러 왔다.
그 때 모든 잘못은 아들에게 있다고 말해준 다음
아들을 용서해달라고 몇번이나 고개를 숙이셨지만,
그 도중에도 여자와 만나고 있었던 것이 들켜서, 결국 별거 2개월로 이혼을 결의.
위자료는 형식 뿐이고 많이는 바라지 않는 대신,
양육비를 일괄로 지불하는 것을 요구하여 수락.
(시아버지가 대신 이체해다고 하지만)
여자 쪽은, 같은 회사에서 일하면서 기혼자였다는걸 모를 리가 없고,
아내의 임신중을 노렸다는 발언이나,
수많은 도발적인 전화는 내가 녹음하고 있었으므로
350만의 위자료를 노획했다.
정식으로 이혼한 뒤, 전 남편과 여자의 사이에 이별 이야기가 나와서 여자가 전 남편을 베었다.
(이것이 원인으로 회사는 쌍방 해고 당했다)
최악의 케이스를 생각하여 멀리 시집간 언니가 있는 마을로
아이를 데리고 이사했다.
언니가 시집간 곳은 자영업이지만, 아주 좋은 사람 뿐이고
일자리도 소개받았다.
사촌형제들도 있으므로 아이에 있어서도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된다.
약간만, 후회는 아니지만 마음에 남는 거라고 할까 안타깝다고 할까・・・,
전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고, 손자를 귀여워해 주셨다.
그 전 시어머니가, 나의 부모를 경유하여 아이들에게 옷이나 완구를 보내 준다.
마음은 고맙지만, 거절해 버렸다.
전 시어머니에게는 확실히 피가 이어진 손자인데 미안하다.
하지만, 모처럼 평온하게 살고 있는 아이들을
제발 내버려두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338: 무명씨@오픈 2015/02/28(토)14:17:54 ID:2d5
>>337
관계는 좋았다면 적어도 시어머니에게만은
시기 때 찍은 사진이라도 주소는 쓰지 않고 보내 주거나 하면 되잖아?
자신은 이혼하고 나서 시어머니도 전남편도 쓰레기였으니까 일절 보내지 않았지만ㅋ
전남편이 작년 죽었을 때 연락 왔길래
「방해물이 죽어서 잘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했던 것을 포함해도 3번 밖에 이야기하지 않았다…
今までにあった最大の修羅場を語るスレ4
http://kohada.open2ch.net/test/read.cgi/kankon/142220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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