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22일 일요일

【2ch 막장】사고사한 시누이의 6개월 된 아기를 우리들 부부가 데려왔다. 그런데 남편이 무관심하고 육아를 나에게 모두 떠맡긴다. 이 아이를 데리고 이혼할 수 없을까.


669 :名無しさん@おーぷん : 2016/05/18(水)16:04:35 ID:j9S
유도되었으므로 이쪽에.

사고사한 시누이의 아이, 당시 6개월 된 갓난아기는 저희들 부부가 데려왔지만, 남편이 무관심.
나는 친자식을 갖고 싶고, 아이 만들까 하는 타이밍에 시누이가 죽었다.
경제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아이는 1명까지로 결정하고 있었으므로 친자식은 사실 바랄 수 없다.
남편도 친자식을 고집하고 있는 너에게 친자식이 생기면, 시누이의 아이를 차별하는 것은 눈에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남편 측은 모친이 있지만, 고령으로 에 있다. 그 밖에 형제 자매는 없다.

나도 3세 때에 모친을 잃고, 지옥같은 외로움과 고독감을 맛보고 있었기 때문에,
내버려두지 못하고 데려오는 것에 동의.
시누이의 아이가 성장해 가는데 따라서 친자식에게의 구애됨이 사라져, 사랑스러워서 견딜 수 없게 되었다.
붙잡고 서게 되면 손뼉치며 기쁨, 두 마디 말이 나오면 춤을 췄다.
그러나 남편은 달랐다. 육아는 모두 떠맡기는게 당연하고 이야기도 들어 주지 않는다.
아아 이 사람은 선인인 척 하고 싶었을 뿐이다.
친자식을 단념해서까지 시누이의 아이를 데려오자고 도게자해왔던 것은 퍼포먼스인가.
시누이의 아이를 놀이에 데려가달라(근처에 벌레나 올챙이를 잡으러 가는 정도)는 부탁도 무시.
이 아이가 나의 친자식이라면, 이혼해서 친권 얻어서 기르는데.
이혼하면 이 아이를 데려오는 일은 가능한 것일까요. 지금부터 이런저런 수단으로 조사합니다만・・・
특별히 바람기나 DV는 없습니다. 시누이의 아이에게 무관심할 뿐.
빨리 이혼하고 싶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혼하면 시누이의 아이는 그 무관심한 남편과 함께 지내며,
외로움과 고독감을 맛보며 살아가가게 될지도 모르겠다.
시설에는 보내고 싶지 않다. 정말 이것저것 지나치게 생각해서 두통이 심합니다.

670 :名無しさん@おーぷん : 2016/05/18(水)16:20:38 ID:Gsm
>>699
데려왔다고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됐어?
양자 결연 하고 있다면 괜찮아
이혼해도 충분히 친권 얻을 수 있어요

하지 않아도 반년에 데려와서 지금은 아직 어리지?
그렇다면 괜찮아
할 수 있으면 지금부터라도 성장 기록 같은걸 일기풍으로 적으면 좋다
거기에 앨범 장식하면, 아이를 키우고 있던 것은 699라는 실적이 증명한다
일본에서는 이혼하게 되면 아이의 친권으로는 압도적으로 여자가 강하다
남편은 육아에 거의 노터치, 부친은 홈, 그러면 기르는 것 무리이다고 판단될거야

671 :名無しさん@おーぷん : 2016/05/18(水)16:30:26 ID:j9S
>>670
감사합니다. 시누이의 아이는 특별 양자 결연입니다.
시누이 아이의 친아버지는 처음부터 양육할 후보에는 들어가지 않고
(인간으로서 너무 상식을 의심할 인물이기 때문에)
특별 양자 결연이라는 형태로 데려왔습니다.
넷에서도 조사, 여기와 또 다른 1개의 사이트에서 질문 했습니다.
다음은 변호사에게 상담, 시누이의 아이가 행복해질 수 있는 환경을 정돈하고 싶습니다.

672 :名無しさん@おーぷん : 2016/05/18(水)16:34:39 ID:G36
>>669
그러한 상황이면, 아마 남편도 친권을 가지고 싶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거기는 생각보다는 부드럽게 간다고 생각한다.
조금 신경이 쓰이는 것은, 자녀분의 친아버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는 점.
시누이는 돌아가셨다는 것이지만, 만약 친아버지가 건재하면,
다소 상황은 바뀌게 될지도?
변호사에 그 점도 일단 확인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다음은 당신 자신, 이혼해서 독신으로 자녀분을 길러서 갈 수 있을지.
환경이나 경제적 사정도 포함해서.
물론 생각하고는 있겠지지만 그 근처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서,
조금 신경이 쓰였다.

673 :名無しさん@おーぷん : 2016/05/18(水)16:37:44 ID:G36
>>671
미안, 리로드 하지 않았다ㅋ
친아버지는 문제외야ㅋ

674 :名無しさん@おーぷん : 2016/05/18(水)17:26:22 ID:z7E
보통 양자와 달리, 특별 양자 결연이라면, 친부모와의 관계성은 끊어지므로,
친부모는 관련되지 않고, >>669의 친자식과 동일 취급이 되는 것이니까,
다음은 >>670이 말하는 대로, 문제없이 친권 얻을거라고 생각해

676 :名無しさん@おーぷん : 2016/05/18(水)17:43:41 ID:riK
시누이의 유산(보험금이나) 아까워서 남편이 불평한다든가, 유용하고 있다든가 하는게 없기를 빌겠다

677 :名無しさん@おーぷん : 2016/05/18(水)17:48:56 ID:Gsm
>아아 이 사람은 선인인 척 하고 싶었을 뿐이다.
라는 점도 걱정이지만
이혼이라니 세상에 대한 체면이, 누나의 아이를 아내에게 데려가게 하면 나의 체면이,
하고 자신의 허세를 생각해서 이혼은 꺼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건 친권 양보한다면 위자료나 양육비는 할인할게요,
아이 딸린 사람이라면 향후의 생활에 지장있어요, 라고 실리를 흔들어주면
낚일거라고 생각하므로, 교섭하기에 따라서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678 :名無しさん@おーぷん : 2016/05/18(水)18:00:07 ID:j9S
남편이 없으면 생활은 편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리적인 면은 물론이거니와,
아파트의 집세(이혼 뒤는 친정)나 남편의 식비(남편은 상당한 대식)가 남기만해도 상당히 편합니다.
나는 토일요일 휴일이 아닙니다만, 나의 부모님이 토일요일은 있기 때문에 거기도 괜찮습니다.
이혼하는 데 있어서 걱정인 것은, 남편 측의 디메리트.
나의 수입이 없어지면 손해 보는 것은 명확합니다.
정사원입니다만, 나보다 돈벌이가 낮고,
지금까지는 나의 수입+남편의 수입으로 부모와 자식 3명은 생활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연해서, 나와 아이 측은 어떻게든 됩니다만, 남편 측은・・・
우선 불평하는 것은 틀림 없을 것 같네요. 앞으로 1시간 정도로 귀가해 옵니다만,
이혼은 이야기 꺼내고 상황을 보겠습니다.

679 :名無しさん@おーぷん : 2016/05/18(水)18:18:46 ID:CQQ
>>678
알고 있다고은 생각하지만, 오늘 지금 곧 이야기 하면 안돼요!
변호사에 의뢰하고, 확실하게 준비하고 나서.
당신이 돈벌이가 많으면, 남편은 전력으로 매달려 올거라고 생각되고.

680 :名無しさん@おーぷん : 2016/05/18(水)19:43:07 ID:tMk
>>669
차별할지는 아무도 모르고, 현시점은 니글렉트하는 남편에게 문제있고.
니글렉트하는 인간이, 차별을 걱정하고 있었다니 웃기네.

http://kohada.open2ch.net/test/read.cgi/kankon/1463186271/
スレを立てるまでに至らない愚痴・ 悩み・相談part36


이 남편은 친자식도 '차별'없이 '무시' 할 인간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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