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0 :名無しさん@おーぷん : 2016/10/30(日)14:28:52 ID:iMa
5년전에 헤어진 전처로부터, 양육비 한 그릇 더 달라는 요구가 왔다.
이혼할 때 일괄로, 마음대로 쓴 만큼 제외한 액수를 주었는데,
고작 5년에 다 써 버린 것 같다.
뭐, 3년의 결혼 생활로 1000만 써버린 여자라면 당연한 귀결이라고 말할 수 있다.
거절하면 아이가 귀엽지 않냐고 말했지만,
6년 가까이 얼굴도 보지 않고, 면회를 싫다고 계속 거절하고 있는 아이가
귀여운가 어떤가 말하자면, 전혀 귀엽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쪽은 벌써 재혼하고 아이도 태어났으니까
재판 하든말든 증액은 불가능하다고 전하니까, 배신자 라고 말했다.
무엇으로 이혼한 상대가 재혼했다고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일까.
지금 당장 이혼하고 도게자 하러 오라든가 고함치는데서 전화끊고 착신거부했지만,
향후도 만날 예정도 없는 딸에게는 조금이지만 동정한다.
그 여자라면, 딸을 써서 돈을 벌려고 하는걸 아무렇지도 않게 할 것 같은데.
842 :名無しさん@おーぷん : 2016/10/30(日)14:39:18 ID:9Bd
>>840
만약 전처가 변호사 부탁해도, 양육비 지불 이력이 있으니까 양육비 한 그릇 더는 무리이지
3년에 1000만엔은…하이에나 체질의 여자에게 잘 견뎠네요
http://kohada.open2ch.net/test/read.cgi/kankon/1477141099/
スレを立てるまでに至らない愚痴・ 悩み・相談part53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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