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아이딸린 이혼남이지만, 전처가 자주 연락해온다.
새로 생긴 남자 푸념이나, 아이 이야기나….
특히 나와 남편의 재혼을 알고 나서는 3일에 1번 연락해오게 되었다.
내용은 양육비 이야기와 아이 이야기.
남편의 아이는 나에게도 소중하지만, 그렇게 빈번하게 연락해오면 찜찜하다….
남편은
「이제 쓸데없는 연락해오지 말라고 말할게」
라고 말해주고 있지만, 그런걸 남편에게 말하게 해버리는 나는 그릇이 작은 걸까….
남편은 나를 선택해 주었으니까 당당하게 앉아 있으면 좋을텐데, 떨떠름 해져서 과호흡이 된다….
덧붙여서 전처는 이혼할 때 일부러 제삼자를 불러서 서약서 같은 것을 만들었다.
거기에는 양육비 이외에
“불필요한 접촉을 해왔을 경우 30만엔의 벌금”
이라는 항목이 있었다.
실제로, 남편이 지금의 전처처럼 아무때나 연락 해오면 전처는 이 항목을 방패로 거부한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이 연락하고 싶을 때는 효력이 없는듯(남편은 전처에게 흥미가 너무 없어서 연락이 와도 민폐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30만엔 받을 수 없을까….
489: 名無しさん@おーぷん 2017/03/15(水)09:48:59 ID:t8O
>>488
변호사에게 상담해 보면?
그 전에 남편과 상담해
493: 名無しさん@おーぷん 2017/03/15(水)10:44:05 ID:NoA
>>488
마지막 한줄이 솔직해서 좋아ㅋ
서약서라면 공정증서 정도의 강제력은 없기 때문에 주의
何を書いても構いませんので@生活板 40 より
http://kohada.open2ch.net/test/read.cgi/kankon/148686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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