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27일 월요일

【2ch 막장】나의 부모님은 어떤 종교의 간부를 맡고 있는데, 친구의 말고로 남편이 그걸 알게 되자 미친듯이 화내며 「그런 부모님이 있는 여자라고는 몰랐다!이혼이다~~!!」


15: 名無しさん@おーぷん 2017/03/24(金)22:47:59 ID:rOl
이혼문제 상담을 하게 해주세요
나의 부모님은 어떤 종교의 간부를 맡고 있습니다만
2개월 정도 전에 남편의 지인이 그건을 남편에게 있는 일 없는 일 포함해서 밀고한 듯 해서
「그런 부모님이 있는 여자라고는 몰랐다!이혼이다~~!!」하고 미친듯이 화내서,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화내기만 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 남편에게 나도 정신적・육체적으로 피로를 느껴서, 이혼하는 것도 어쩔 수 없다
최근에는 생각하게 됐습니다만, 만약 이혼하게 되어 버렸을 때, 신앙의 자유가 이혼원인이 되는 경우는
남편으로부터 위자료・양육비 증액 청구는 가능한 걸까요?

또, 이혼하게 됐을 경우 나도 일하지 않으면 안되겠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 만족할만한 육아가 어렵기 때문에
원래 내년도부터 다니게 하려뎐 예정이었던 세미나 시설에, 딸을 살게 해야 될지도…라고 말한 상황에서
남편은 더욱 미친듯이 화내면서, 마음대로 딸을 시댁에 데려가 버렸습니다
이같은 행위를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나 시부모님을 유괴죄로 거소하는 건 가능할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서 힘들어 졌습니다…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7: 名無しさん@おーぷん 2017/03/24(金)22:50:58 ID:eg4
>>15
아마추어가 아니고 이혼전문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19: 名無しさん@おーぷん 2017/03/24(金)22:51:27 ID:xpE
>>15
결혼전에 당신 부모님의 종교에 대해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

그리고 친부가 아이를 데려가도, 사건성이 없는 한(학대 사실 등) 유괴로는 추궁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20: 名無しさん@おーぷん 2017/03/24(金)22:57:02 ID:rOl
>>19
나 자신은 명의상은 신자입니다만, 부모님과는 달리 특별히 활동은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대답하지만 특별히 스스로 말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딸을 마음대로 데려가 버렸습니다만…이것이라도 사건성은 없는 걸까요?

22: 名無しさん@おーぷん 2017/03/24(金)23:04:06 ID:xpE
>>20
신앙의 자유를 방패로 내밀거라면, 결혼전에 자신이 이름만이라도 관련된 종교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야기를 해두는게 좋았던거 아닐까?
종교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오히려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사안을 알리지 않았던 시점에서, 위자료를 지불해야 하는건 당신 쪽이 아닐까.

마음대로라고는 말하지만, 당신의 아이이기도 하지만 남편의 아이이기도 하지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당신, 아이 걱정보다 위자료나 양육비 걱정하고 있는 거야?

24: 名無しさん@おーぷん 2017/03/24(金)23:13:46 ID:rOl
>>22
위자료나 양육비에 대해서는, 나는 현재 전업주부이므로, 딸을 맡기고 풀타임으로 일한다고 해도
당분간은 생활을 위한 비용이 필요해지고, 그것은 아이의 생활 안정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나 자신도, 지금까지 남편과는 특별히 문제없이 생활했고, 어째서 전혀 문제가 없는 부모님의 종교 건이 원인으로
게다가 지인의 말을 통채로 받아들여서 이혼이라고 고함지르는 남편에 대해서, 생각하는데가 없는건 아닙니다

남편이 여기까지 종교 알레르기라고는 몰랐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사전에 이야기했었어요

26: 名無しさん@おーぷん 2017/03/24(金)23:23:30 ID:xpE
>>24
위자료는 당신이 지불한다고 치고, 양육비는 남편이 시부모님과 기른다면 그것도 지불하는 것은 당신 쪽으로 문제 없음.
일인분의 식비와 양육비 정도, 일하면 어떻게든 할 수 있지 않아?
음 어떤 정교인가 하는 것도 있지만, 세미나 같은데 맡기지 않으면 기를 수 없다고 말한다면, 남편에게 기르게 하는게 좋아요.
남편도 그럴 생각이지요.

28: 名無しさん@おーぷん 2017/03/24(金)23:43:26 ID:rOl
>>26
미안해요, 위자료나 양육비는 이혼하게 됐을 경우 남편에게 받게 될겁니다만…
친권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실례지만 당신, 어떤 입장으로부터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29: 名無しさん@おーぷん 2017/03/24(金)23:45:54 ID:ock
>>28
아마 이쪽 스레가 당신의 의문에 자세하게 대답해 줄거야

http://anago.open2ch.net/test/read.cgi/tubo/1477487832/

30: 名無しさん@おーぷん 2017/03/24(金)23:52:01 ID:xpE
>>28
어떠한 입장…이라고 말하는 걸까, 법률로는 남편측이 위자료나 양육비를 반드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는걸 알고 있는 입장이야.
근데 유도되어버렸으니까, 여기에서는 더 이상 레스할 수 없겠네.

スレを立てるまでに至らない愚痴・ 悩み・相談part66
http://kohada.open2ch.net/test/read.cgi/kankon/1490328301/


19. 名無しさん@キチママまとめ 2017年03月26日 01:14 ID:fYlWsjHR0
세미나 시설에서 딸을 살게 해놓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인간은 활동유무 관게없이
명의상 신자가 아니고 완전한 신자 아닙니까
신랑 열심히 따님을 지켰으면 한다

21. 名無しさん@キチママまとめ 2017年03月26日 01:18 ID:ZxwHg7r00
명의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간부인 부모님과 비교해서 활동은 특별히 하지 않는거지-
일반신자 정도의 활동은 한걸까 이 보고자
아니 지금까지 잘도 들키지 않았네

22. 名無しさん@キチママまとめ 2017年03月26日 01:23 ID:uj7H9LXE0
배우자의 동의없이 아이를 종교 세미나에 다니게 할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남편이 위자료 지불하게 하려고 하면 남편 측이 꼭 종교명을 보여줬으면 한다.

23. 名無しさん@キチママまとめ 2017年03月26日 01:24 ID:vgadel1s0
세미나라는 것에 저항없이 아이 맡기려고 하는 걸로 봐서, 보고자도 종교에 물들어 있어.
무엇이 명의만 신자야

28. 名無しさん@キチママまとめ 2017年03月26日 02:13 ID:hPYwf5I70
세미나에 아이를 맡긴다니 훌륭한 신자야
남편, 아이 데리고 도망쳐—
앗, 벌써 도망갔지

48. 名無しさん@キチママまとめ 2017年03月26日 10:18 ID:Mg6qUSrd0
세미나 시설이라든가 하는 수수께끼의 키워드.,,,보고자도 자각이 없을 뿐 듬쁙 빠진 느낌이 장난 아닌데



27. 名無しさん@キチママまとめ 2017年03月26日 01:33 ID:.r51S4bB0
이것이 그 사◯사건 같은걸 저지른 교단이라면 가능성은 있지만, , 단순한 신흥종교 정도로는 보고자 남편이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이혼할 수 없는 것은 아닌지?

29. 名無しさん@キチママまとめ 2017年03月26日 02:23 ID:KA3svZ3L0
컬트라고 보고 있는 사람이 많은 듯 하지만,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잖아.
간부라고 해도 여러 가지 있고
뭐 이것은 말해도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이혼은 불가피
확실히 신앙의 자유는 있고, 일본에 있으면 아무래도 이미지가 생기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종교 숨기고 결혼하는 사람은 일단 없을 거고, 있어선 안 된다
직업 숨기고 결혼하는 사람도, 이름을 숨기고 결혼하는 사람도 좀처럼 없죠
이것은 그런 레벨의 이야기야

35. 名無しさん@キチママまとめ 2017年03月26日 05:28 ID:RmyEIwTr0
종교에 대해서는 이야기 해야 하지
그야말로 종교에 따라서는 신자의 아이도 신자로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보고자도, 종교 세미나에 남편의 승낙 없이
아이를 다니게 한다고 마음대로 결정하고 있었고

나라도 이혼이다ー!하게 될거예요

http://www.kitimama-matome.net/archives/50926442.html

[설문]어떻게 생각하세요
http://ntx.wiki/bbs/board.php?bo_table=poll&wr_id=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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