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1일 수요일

【2ch 막장】딸이 아직 5개월이던 때, 전처가 아이를 친구에게 맡기고 전남친을 만나러 갔다. 친구 남편이 귀가해서 그걸 보고 우리집에 전화해서 발각. 그리고 이혼을 선언했더니 전처가 뒤에서 나를 찔렀다.





918 :名無しさん@おーぷん : 20/03/28(土)15:08:07 ID:XBy

옛날, 전처에서 찔렸던 적이 있다.

딸이 아직 5개월이던 때,
아내가 정말 단시간이라고 하면서
친구에게 맡기고 전남친을 만나러 갔던 적이 있었다.
공통된 친구에게 그 남자가 시골에 돌아간다는걸 듣고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만나고 싶었다고 한다.







그 친구의 남편이 그 날따라 조퇴했더니
낯선 아기가 있어서, 뭐야 얘는 하게 됐고
친구가 실은・・・ 하고 털어넣았더니,
남편이 자기 아내가 그런 것에
협력하고 있었다는 것에 격노하고
우리집에 전화해와서 발각됐다.

남자 운운 보다 5개월 된 딸을
아이 기른 적 없는 아이 없는
친구에게 맡겼다는 것이 아무래도
허용할 수 없어서 이혼 청구.

뭐어 눈치채지 못한 내가 바보지만,
결혼 전부터 양다리 걸쳐놓았고
조건으로 나를 선택했을 뿐이었던 것 같다.

아내 친정은 가난하고,
아내 부모는 척척 착각하는 소리 해오고,
자격증도 대단한 경력도 없는
무직 30대였던 아내에게
재산분여와 위자료를 상쇄로
친권을 줄 생각은 없다는 것으로
이혼요구 했더니 뒤에서 찔렸다.

부딧치면서 찔리니까,
부엌칼의 칼끝이 뼈에
딱 하고 부딧치는 소리,
신체 안쪽에서 들려오더라?

다행히 장소가 좋았으니까
큰일은 되지 않았지만,
지금도 장마철에는 허리가 쑤신다.

뭐어 성대하게 자폭해준 덕분에,
왠지 모르게 친권 얻었고 결과 올라잇・・・일까.


919 :名無しさん@おーぷん : 20/03/28(土)15:43:45 ID:cQp
>>918
그 썩을건 제대로 형무소 갔어?


922 :918 : 20/03/28(土)19:16:44 ID:XBy
>>919
들키는건 피하고 싶으니까
자세히는 쓰지 않겠지만, 불기소.
초범이고, 본인이 모두 인정하고 있고,
반성도 하고 있고,(일단)
피해자(나)하고도 이야기 되었고.
그러니까 전과도 붙지 않았다.
인터넷 주민적으로는 납득가지 않겟지만,
딸의 모친이니까요. 저래도.
친어머니를 전과자로 하고 싶지는 않잖아.


921 :名無しさん@おーぷん : 20/03/28(土)19:05:14 ID:kcc
>>918
추울 때는 허리를 차갑게 하지 않도록 해
결혼 전에 양다리라는 말을 듣고
아이의 DNA감정하는 쪽이 좋다고
한 순간 생각해 버렸다


923 :918 : 20/03/28(土)19:18:16 ID:XBy
>>921
고마워.
감정은 하지 않았지만,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나하고 꼭 닮았다ㅋ


http://kohada.open2ch.net/test/read.cgi/kankon/1553414878/
今までにあった修羅場を語れ【その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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