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나와 현에 있는 모스 버거 가게의 단골손님이었던 남성이, 종업원에게 「스토커」라고 불려서 명예를 손상되었다고 하여 가게 측에 위자료 500만엔의 지불 등을 요구한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서, 도쿄 고등 법원은 4일, 명예훼손을 인정해 10만엔의 지불을 명했다. 1심 도쿄 지방 법원 판결은 원고의 전면 패소였다.
판결에 따르면, 남성은 종업원 여성 몇사람과 아는 사이로, 여러 차례, 함께 식사를 한 일이 있다. 그 후, 종업원 사이에 「스토커」라고 불리고 있는 것을 알고 항의하여, 점장이 사죄했다.
오오타케 다카시(大竹たかし) 재판장은 「점장은 종업원이 스토커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알면서 적절한 지도를 하지 않았다. 별명이 외부에 퍼질 가능성도 있었다」라고 지적. 체인점을 경영하는 모스푸드 서비스(도쿄)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http://www.sponichi.co.jp/society/news/2013/12/05/kiji/K20131205007139610.html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피드 구독하기:
댓글 (Atom)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