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원법에 따라서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봉사하는 민간 봉사자로서 법률적으로는 무급 비상근 특별직 공무원.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도도부현지사의 추천을 받아 후생노동대신(후생노동성의 장관)에게 위촉되어 임명된다. 민생위원은 후생노동성의 기준에 따라서 교육 훈련을 받는다.
1998년 10월 시점에서 20만 2300명의 민생위원이 활동했다.
《제도의 역사》
민생위원제도 이전에는 1917년에 오카야마 현에 제세고문(済世顧問), 도쿄에 구제위원(救済委員), 오사카에 방면위원(方面委員)등의 제도가 있었다. 이러한 제도는 지역의 상인, 공장주, 의사, 스님 등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을 명예직 위원으로 위촉하여, 생활상담, 생활지도, 호적 정리, 구제품 급부 등을 담당하게 한 것이다. 1936년에 방면위원제도로 전국에 통일되어 실시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는 방면위원들이 국가통제에도 협력하면서 국민 억압에 앞잡이로 나선 어두운 역사도 가지고 있다.
1946년에 '민생위원'으로 개칭되었고, 1947년 부터 아동위원을 겸하게 되었으며, 1948년에 민생위원법이 만들어져서 법적근거에 따라서 민생위원이 조직되어 활동하게 되었다.
《활동》
민생위원은 각 지자체의 복지사무소와 연계하여 주민 생활을 파악하고, 생활 지도 등을 하는 활동을 벌인다.
아동복지법이 만들어지면서 민생위원은 아동위원(児童委員)을 겸하여 아동상담소와도 연계하여 활동한다.
민생위원의 활동이 노인과 장애인, 생활보호자 등 주로 성인에 치우쳐 있다는 실정에 따라 1994년에 아동에 대하여 전담하는 주임아동위원(主任児童委員)을 두었으며 아동위원(민생위원) 가운데서 후생노동대신이 위촉하여 임명한다.
https://kotobank.jp/word/%E6%96%B9%E9%9D%A2%E5%A7%94%E5%93%A1%E5%88%B6%E5%BA%A6-1592016
피드 구독하기:
댓글 (Atom)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