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생활에 관해서 지도, 상담을 실시하는 시설. 줄여서 아상(児相)이라고 부른다. 아동 및 보호자, 임산부 등의 복지 요구와 거기에 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대응하는 것이 기본적인 기능이다.
일본에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각 도도부현에 의무적으로 아동상담소가 설치되어 있다. 의사, 심리판정원, 아동복지사 등의 전문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민생위원이 겸하는 아동위원과 협력을 하고 있다.
본래 강제로 개입할 권한이 없어 아동상담소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문제 의식이 제기되어, 2008년의 개정 조치로 아동상담소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되었다.
아동삼담소는 학대 통보가 있으면 48시간 이내에 자녀의 안부를 확인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 가정에 '강제' 출입조사를 하거나 아동을 일시보호할 수 있다.
활동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기초자치단체의 원조 요청
2) 상담 : 전문가로서 조사, 원조 지침에 기반한 원조 활동
3) 일시 보호 : 어린이 집 등에서 일시 보호.
4) 조치 : 사건을 가정법원에 송치하고, 아이를 아동 복지 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양부모에게 위탁하는 등의 조치.
아동상담소의 상담 건수는 2009년 37만 1800건에 달했는데, 그 가운데 과반수인 51.7%가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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