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7 :名無しさん@おーぷん : 2016/07/16(土)09:06:05 ID:Sny
내 집은 나의 결혼을 계기로 결혼 축하로서 부모님의 별장을 받은 것.
론은 없음. 명의는 부모님으로부터 나에게 바뀌었다.
본래 별장이니까 세워져 있는 장소도 이른바 별장지.
이 집을 이혼조정중인 시누이 남편이 이혼에 응하는 조건으로서 요구하고 있다고 하며,
시누이의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넘겨라! 고 강요당해서 이혼했다.
시누이 남편이 DV남이든 시누이가 생활비도 받을 수 없는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든
나한테는 전혀 관계없지만.
508 :名無しさん@おーぷん : 2016/07/16(土)11:51:24 ID:9K8
>>507
남편이 자신의 부모에게 받은 것이라면 백만보 양보해서 교섭의 여지가 있을 지도 모르지만
아무 관계도 없지요.
남편도 시댁 사람들도 바보 아냐.
며느리의 물건은 자신들의 물건이란 건가.
510 :名無しさん@おーぷん : 2016/07/16(土)16:39:16 ID:Sny
시누이 남편이라는게 정말로 교활한 타입의 인간으로서,
내 집을 요구해 왔다는 것도 실제로는 내 집을 손에 넣는 것이 무리라는걸 알고 있었지만,
무리라면 무리대로 노예=시누이를 도망치게 하지 않는 구실로 할 수 있고,
만에 하나 내가 자비심이라도 나와서 집을 준다면 공짜로 집 겟트 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건 무리지 바보!」로 끝나는 이야기인데
시누이가 머리가 나쁘다고 할까 아무튼 구제할 수 없는 엄청난 바보라서,
「(내 집)을 시누이 남편에게 재산분여로서 넘긴다, 할 수 없으면 이혼거부.」라고 시누이 남편이 직접 만든
바보 서류에 동의서명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내 집을 어떻게든 하려고 하고 있었다는 거야.
법률에는 자세하지 않지만 어차피 저런 물건에 법적인 힘은 없을텐데,
시누이도 시부모도 남편도 바보처럼 정직하게 「이혼 성립을 위하여 너의 집을!」해대서 바보 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할까 시누이 남편은 DV남이니까 일단 변호사 한테라도 상담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509 :名無しさん@おーぷん : 2016/07/16(土)16:35:32 ID:IUv
>>507
이혼을 했을 때 남편 일족의 대응이나
이혼이 결정될 때까지의 고생담이나
무용전이 있다면 부디 듣고 싶습니다.
511 :名無しさん@おーぷん : 2016/07/16(土)16:44:54 ID:Sny
>>509
쓰다가 깨닫지 못했다ㅋ
무용전은 없지만 고생은 많았지.
이혼은 어느 가정도 고생 많겠지만.
조금 전 쓴 것처럼 시누이의 이혼 조건이 내 집을 넘긴다는 것이었으니까,
나와 남편이 이혼한다→(내 집)을 시누이 남편에게 줄 수 없게 된다
→이혼 할 수 없다! 나(시누이)가 살해당한다!고 엄청 말해서 남편에게 이혼거부당했다.
대화가 안되니까 넷카페나 친구 집에 도망쳐다니느라 큰일이었어요.
http://kohada.open2ch.net/test/read.cgi/kankon/1464237313/
今までにあった修羅場を語れ【18】
[정리]
시누이의 남편 : 이혼하고 싶으면 (보고자)의 집내놔
시누이 : 이혼하고 싶으니까 (보고자)의 집내놔
시댁&남편 : 이혼해야 하니까 (보고자)의 집내놔
뭐야 이게;;;
시누이의 남편 : 이혼하고 싶으면 (보고자)의 집내놔
시누이 : 이혼하고 싶으니까 (보고자)의 집내놔
시댁&남편 : 이혼해야 하니까 (보고자)의 집내놔
뭐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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