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 名無しさん@おーぷん 2016/07/22(金)23:45:38 ID:Pv5
트러블에 말려 들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몇개월전, 유부녀(人妻)와 관계를 가졌습니다.
상대는 남성이 있는 회식에 남편 공인으로 참가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그녀가 만취하고 있을 때 좋은 분위기가 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상성도 좋고 마음도 맞는다고 느꼈기 때문에 교제를 신청하고,
「언젠가는 결혼도」
라고 말했습니다만,
그녀는 남편을 염려했는지
「잊어버리는게 좋겠다」
하면서 얼버무려 넘기고 있습니다.
공통된 친구들 끼리의 회식 자리에서도 부끄러워 하며 말을 걸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가 문제로, 그녀의 휴대폰에 전화했더니 남편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협박 당하고 있습니다.
「연락을 하지 마라」든가 「관련되지 마라」든가 「위자료 청구를 한다」든가 하는 겁니다.
자신에 대한 협박도 불안합니다만, 그녀가 무엇인가 심한 일을 당하지 않았는지 걱정입니다.
75: 名無しさん@おーぷん 2016/07/22(金)23:51:12 ID:JAF
>>74
유부녀를 건드렸으니까, 위자료 청구는 신랑의 정당한 권리이고, 협박도 뭐도 아니다.
오히려, 관련되지 않으면 용서해 준다고 말 한다면, 더 이상 없을 만큼 마음이 넓고 상냥한 사람이다
그 여자에게 더 이상 관련되지 마라.
그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76: 名無しさん@おーぷん 2016/07/22(金)23:56:06 ID:A8X
>>74
협박받고 있다면 경찰에게 가세요
77: 名無しさん@おーぷん 2016/07/22(金)23:59:52 ID:APn
>>74
준강간
78: 名無しさん@おーぷん 2016/07/23(土)00:10:18 ID:d3V
트러블에 「말려 들어가」……?
79: 名無しさん@おーぷん 2016/07/23(土)00:18:32 ID:jGr
>>75
그녀도 협박 당하고 있을지도 모르다고 생각하면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76
경찰은 민사비개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신과 그녀가 불리한 것은 알고 있으니까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77
합의입니다.
가게에서 잠자기 시작해서 유혹하고 호텔에 갔습니다.
저항하거나 한 것도 없어요.
80: 名無しさん@おーぷん 2016/07/23(土)00:24:15 ID:2f7
>>79
준강간죄
폭행・협박에 의하지 않는 경우도, 여성의 심신상실・항거불능을 이용하여, 혹은 여성을 심신상실・항거불능으로 만들어서 간음 했을 경우는, 준강간죄가 성립한다(형법 178조 2항).
심신상실이란, 정신적인 장애에 의하여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은 상태를 말하며, 항거불능이란, 심리적・물리적으로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수면・음주명정 외, 현저한 정신장애나,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에 대하여 간음을 실시하는 것도 준강간죄에 해당한다
82: 名無しさん@おーぷん 2016/07/23(土)00:43:16 ID:jGr
>>80
그렇게 심한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호텔 가냐고 확인했을 때도 끄덕거렸고 부끄러우니까 서먹하게 구는 느낌입니다.
85: 名無しさん@おーぷん 2016/07/23(土)01:02:05 ID:cZ5
>>82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남의 아내에게 손 댄다는건 그런 없는 혐의도 포함 위자료나 무엇이든지 지불하게 되는 리스크를 짊어지는 거야.
적어도 혼자서 도망치는 것만으로 끝나면 낫다.
또 이 사람의 상대 더 이상 한다면 프리마 안건 유도라고 생각한다
86: 名無しさん@おーぷん 2016/07/23(土)01:20:14 ID:Ft7
>>82
음주명정상태의 여성으로부터의 동의는 정식적인 동의로 볼 수 없습니다
이후는 이쪽에서 상담해 주세요
http://anago.open2ch.net/test/read.cgi/tubo/1465480810/
(※이후 도주)
スレを立てるまでに至らない愚痴・ 悩み・相談part45 より
http://kohada.open2ch.net/test/read.cgi/kankon/1469128452/
피해자 불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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