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ch 막장】어머니가 나와 오빠 쌍둥이를 임신하고 있을 때, 아버지는 캬바쿠라에 갔다가 캬바쿠라 아가씨에게 반해서 이혼해버렸다.
291: 무명씨@오픈 2014/05/29(목)21:34:48 ID:srmCklBEg
나의 저금, 아직 쓰지 않았지요?
아버지가 차를 긁어 버려서 수리 대금으로 12만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저금에서 12만을 부탁합니다.
언제 집에 돌아와 줄겁니까?
사랑하는 너와 딸과 만나고 싶습니다.
나의 보물입니다.
이 메일은 장모님에게 보여주세요.
6년 전에 이혼한 전남편.
나의 어드레스는 모르기 때문에 딸에게 보냈다.
딸이 히이히이 배 움켜 쥐고 웃으면서 보여 주었어.
저금이라니 w
위자료를 나의 저금이라니 w
엄마는 은행이나 뭐 그런건가 w
이것 진심일까?w
틀림없이 진심이죠 w
그 사람 바보구나 www 라고 말야.
가끔 이런 메일 보내오지만 은근히 화가 나요.
딸 아이는 즐기고 있지만.
292: 무명씨@오픈 2014/05/29(목)22:52:20 ID:1hgz6wSXe
>>291 만약 한가하다면 자세히
293: 무명씨@오픈 2014/05/29(목)23:52:52 ID:DV0SFtYNF
>>291
트립도 붙이면 좋겠습니다.
295: ◆UtEL3gyyyA 2014/05/30(금)07:20:09 ID:phukviRSa
291입니다.
트립 되어있습니까?
일단 이혼 원인은 남편의 불륜.
이렇게 말해도 정확히는 불륜은 아니었습니다만.
밤의 가게 아가씨의
「쭉 함께 있고 싶은데♪」
「◯◯씨는 정말로 내 타입이다—♪」
같은 영업 토크를 진실로 받아들인 남편이
그녀와 결혼할테니까 헤어져 달라고 부탁해 왔습니다.
시댁이 쓰레기 같은 데다가 무직이 된 주제에
밤의 가게 가고 있었던 것도 있어서, 나도 이혼에 동의.
시댁이 이러쿵 저러쿵 시끄러웠기 때문에
어느 쪽이 이혼의 원인인가를 확실히 하려고 남편에게 위자료를 뜯어냈습니다.
위자료는 일괄로 지불하게 했으므로 나는 남편과의 연락을 일절 차단.
딸 아이는 아무튼 일단 부친이고 해서
연락을 되도록 메일 주소만 알려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는 척척 진행되었는데 이혼 뒤부터가 귀찮았습니다.
단순한 영업 토크에 지나지 않았으니 밤의 가게 아가씨는
결혼할 리가 없지 w 하고 아니나 다를까 도망치고,
무직이므로 친가에 돌아갈 수 밖에 없었지만
돌아가면 부모님에게 이혼했다고 꾸지람 듣고 저금도 몰수당함.
친구 지인으로부터도 영업 토크 진실로 받아들이고 이혼이라니 웃겨 www 하며
사이가 멀어져서 꽤 곤경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혼하고 나서 1주일 간격으로 복연 요청 메일이 보내지게 되서,
대체로 1~2개월 정도 마다 >>291과 같은 것이 이런 저런 수단을 쓰면서 전해져 옵니다.
296: 무명씨@오픈 2014/05/30(금)07:42:07 ID:qb5amif0v
>>295
이제 변호사 들여서 접촉 금지령 내려…
297: 무명씨@오픈 2014/05/30(금)09:43:00 ID:GrIYGxqB1
>>◆UtEL3gyyyA
양육비 이야기가 없고,
파파를 도와줘 메일에 폭소 했다면 따님은 어른일까?
이 전남편은 복연 할 수 있을 거라고 어떤 의심도 없이 생각하는 것 같다 www
298: ◆UtEL3gyyyA 2014/05/30(금)11:08:35 ID:phukviRSa
딸이 18세 때에 이혼했으므로 여러가지로 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딸 아이 자신이 거부했습니다.
자신과 동갑인 밤의 가게 아가씨가 훌륭하다고
줄줄이 말하는 아버지가 기분 빠서 받고 싶지 않은 마음과
그런데도 아버지니까 무일푼으로 만드는 것은 불쌍하다는 마음의 결과라고 합니다.
이런 걸 아버지로 만들어 버려서 정말로 미안하다.
복연은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보다 이혼=조금 긴 단신부임 정도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 아니게 되버린 것을 이해하고 있는지조차 이상하다.
이혼시에 변호사는 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딸 아이는 연락만은 되도록 해주면 좋겠다.
너무 싫지만 아버지니까 불쌍해. 라고 말하고 있어서.
ロミオメール 1
http://kohada.open2ch.net/test/read.cgi/kankon/1394892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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