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이 고인의 명복을 비는 추선공양(追善供養)을 법요라고 한다. 법사(法事), 불사(仏事)라고도 부른다. 불교식 제사라고 할 수 있다.
법요를 올림으로서 고인이 극락 정토에 왕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므로 고인을 공양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의식으로 여겨지고 있다. 예외적으로, 정토진종(浄土真宗)에서는 임종하는 순간에 극락왕생 한다고 생각하며 법요의 의미는 고인을 그리워하며, 불법에 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종파에 따라서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일본 불교에서는 고인이 죽고 나서 49재까지 내세의 목적지가 정해진다고 믿는다.
사후 7일(初七日)에 가족과 친인척, 지인이 모여서 공양을 하고, 그 후 7일 마다 공양을 하며 49재 까지 일정한 시기에 공양을 한다. 49재에서는 마지막으로 납골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후 사후 100일 째에 다시 가족 친지들 끼리 법요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
다음에는 고인의 기일에 맞춰 연 주기별로 만 1년, 만 2년 째에 법요를 올리고, 이후 6, 12, 16, 22, 26, 32년째에 법요를 올린다. 법요를 그치는 것은 33, 혹은 50 주기 째이다.
http://www.e-sogi.com/arekore/houji.html
http://www.e-butsuji.jp/butsuji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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