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3. 名無しさん 2020年01月25日 19:33 ID:vl2Y1Y0o0
A씨의 자업자득 이야기.
이웃집인 A씨 댁의 아이(A코)가,
다른 이웃집인 B씨댁 정원에 들어가서
여러곳에 오줌을 싸고 있었다.
B댁은 오픈된 외관?이라는 것으로 넓은 데다가,
A코는 지름길로도 쓰고 있었다.
거기에 B씨가 화를 내고, 모친인 A씨에게
「들어오지마」
하고 고했지만, A씨는
「아이가 하는 짓인데」
하고 되려 분노.
게다가
「B씨댁 정원의 벤치(?)가 썩어 있어서 넘어졌다」
고 B씨에게 치료비 위자료 청구.
B씨, 순경에게 상담하지만
『관리책임이 있다』는 말을 듣고,
치료비(몇 천엔)만은 지불했다.












